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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장려금이란?
국세청이 소득이 적은 가구를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주어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로
2024년은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기간
1) 2023년 하반기 소득 (하반기분 반기 신청 )
신청기간 : 2024년 3월 1일 ~ 15일
지급일 : 2024년 6월말
2) 2023년 연간 소득 (정기신청)
신청기간 : 2024년 5월 1일~31일까지
지급일 : 2024년 9월말
3. 자격조건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 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홀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,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 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)이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: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4. 신청 방법
1. ARS 전화신청
1544-994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ARS 전화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 번호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.
2. 홈택스(모바일 앱, PC) 신청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, 아이핀,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.
3. 인터넷 신청
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인터넷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, 아이핀, 간편인증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.
4. 신청대리
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대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대리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위임장,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,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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